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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

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취업 이민 및 영주권 상담

안녕하세요. 최근 J-1비자 받고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있어서 미국 현지 변호사님 줌미팅을 도와 드렸는데 10월 16일 변호사님이 한국 방문하시면서 직접 상담을 도와 주실 예정입니다.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리 스터디유학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 드립니다.

E-2 비이민비자란?

E-2 비이민비자 소액 투자 비자 입니다 E-2 비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받는 비자이며, 비이민 비자 입니다.

비이민 비자는 영주권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
대부분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 지사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E-2 비이민비자의 장점
  • E-2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며, E-2 비자를 연장조건을 충족하면 무한정 2년씩 연장 가능
  •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음.
  • 투자자 자녀도 E-2비자를 받아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음
E-2 비이민비자의 단점
  • E-2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함
  • 미국 경제및 투자 분석을 철저히 해서 투자해야함
  • E-2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권아니므로 사업을 잘해야 비자 연장이된다

EB-2 고학력 취업이민

EB-2 고학력 취업이민의 EB-2 고학력 취업이민(Advanced Degree)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 +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-2 취업 이민 2순위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 신청자의 전공과, 경력 분야가 고용주의 사업 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.

“특정 전공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위한 직종”이라는 것을 판단되는 직종이 좋습니다.

예를 들어 의사,법조인,마케팅,IT, 재무,행정,토목,음악,미술등 EB-2고학력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평균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.

EB-2 고학력 취업이민 자격 조건
  • 석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
  • 학사학위 소유자의 경우 5년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근무경험 제시
  • 전문직 종사자만 해당
고용주 자격 조건
  • 직책에 맞는 평균 임금을 지급
  •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

EB-3 숙련직 취업 이민

EB-3 숙련직 이민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분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. 전문직 취업 이민(Professionals Workers)와 숙련직 취업이민(Skilled Workers)으로 나뉩니다.

EB-3 숙련 취업이민 특징
  • 비교적 짧은 수속 기간
    미국 취업이민 쿼터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이민 수속자가 많으면 EB-3비자 나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만, 숙련공은 비숙련취업 이민비자보다 비교적 짧아요
  • 2년이상의 경력 필요
EB-3 숙련 취업이민 직종
  • 간호조무사,경리,회계,컴퓨터프로그래머, 제빵사,자동차정비,요리사,목공,제단사,도금기술자,가발기술자,페인트공,다이아몬드세공사, 장신구세공사,인쇄공등

EB-3 비숙련 취업이민

취업이민 3순위 EB-3는 연간 약 4만 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. EB-3 비숙련직을 채용하는 고용회사들은 미국 내 인구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을 공급받게 됩니다. 

EB-3 비숙련 취업이민 특징
  • 학력, 경력이 필요하지 않아요
  •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
EB-3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
  • 간병인, 간호보조원, 청소부, 공장 근로등
  • F1비자로 미국대학 재학생들

EB-5 투자 이민

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미화 50~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 도입된 미국의 투자 이민은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실현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EB-5 영주권 비자의 수는 연간 10,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EB-5 투자 이민의 장점
  •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증명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
  • 학력, 사업경력,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, EB-5 신청자격을 충족
  •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나, 가정주부인 배우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(증여 및 상속자산 포함)으로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

미국 변호사님과 취업 이민 및 영주권 상담

미국 변호사님과 취업 이민 및 영주권 상담

미국 변호사님이 한국 방문합니다. J1비자 받고 미국 입국해서 영주권 계획 있으신 분 참석해서 좋은 정보 와 궁금하신 점 질문 가능한 시간 마련해 드립니다.

  • 10월 16일 3시
  • 장소 스터디 유학
  • 참석 예약 필수